축제 때 주점 연 한국외대 학생들 결국 징계

축제 때 주점 연 한국외대 학생들 결국 징계

입력 2015-11-09 11:30
업데이트 2015-1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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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학생들이 학교 축제 때 주점을 열었다는 이유로 유기정학 1주일 등의 징계를 받았다.

9일 한국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김동규 총학생회장과 강유나 부총학생회장은 1주일간 정학 처분을 받았다.

총학 집행위원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 7명, 단과 학생회장 1명은 6일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

총학은 ‘술을 마시고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 보여준다’는 취지로 학생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을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달 8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클린 주점’을 열었다.

주점은 별탈없이 마무리됐고 총학은 주점 수익 일부를 학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음주 행위로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해당 학생을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학칙과 2012년 발표된 ‘교내 음주문화 개선 선언문’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총학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통보한 주점설치 불허 조항을 어긴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학 처분을 받아들이고 자숙의 시간을 거치겠다”며 “그러나 이번 서울캠퍼스 징계위원회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은 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주점 운영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까지 징계대상자 명단에 올라가 그중 한명인 총학 집행위원장이 결국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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