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처벌 미성년 기준 16세 미만으로 올려야”

“성관계 처벌 미성년 기준 16세 미만으로 올려야”

입력 2015-11-30 16:47
업데이트 2015-1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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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내달 3일 국회 토론회…입법 추진

폭행·협박 등이 없어도 성인이 성관계했을 때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내달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상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법 제안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성년의 가해자가 13∼18세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는 등 작은 호의를 베풀며 성폭력을 가했을 때 현장에서 적극적 반대의사를 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선처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의 판단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가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달 서울고법이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제안할 예정이라고 여성변호사협회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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