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마사지업소 화재’밀실구조’가 피해 키웠다

3명 숨진 마사지업소 화재’밀실구조’가 피해 키웠다

입력 2015-12-06 15:22
업데이트 2015-1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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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평을 15칸으로 나눈 ‘미로 형태’…소방시설 점검도 피한 듯

6일 인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미로와 같은 복잡한 밀실 구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의 한 마사지업소는 사방이 검게 그을리고 천장의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발화점으로 지목된 주방은 집기들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거나 녹아있었다.

3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견된 복도는 창문이 없는 칸막이로 둘러싸인 채 타거나 매우 검게 그을려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자 부상자들이 모두 화상보다는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복도 벽에는 여러 명의 손자국이 찍혀 있어 화재 당시 피해자들이 검은 연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벽을 더듬으며 출구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사지업소는 173㎡(52평) 규모로 방, 대기실, 창고 등 15칸으로 나뉜 구조다.

한정된 공간을 여러 칸으로 나눈 탓에 입구만 10개가 넘고 구조가 미로를 연상케 했다.

창문이 없는 공간도 많아 화재로 전깃불이 꺼지고 연기가 차면 대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시설물 불법 개조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실제 이 업소는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다중이용업소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중이용업소는 일반 업소보다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한다.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유지되지 않으면 담당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보완 명령을 받는다.

경찰은 업소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망자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소 인·허가와 불법 운영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업이 가능했는지, 또한 불법 퇴폐영업이 이뤄졌는지도 조사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소는 중국식 마사지를 하며 퇴폐 영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망자 3명과 함께 발견된 태국인 여성은 중태”라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1시 40분께 발생, 27분 만에 진화됐지만 마사지업소 내부에 있던 A(19)씨, B(21)씨, 태국인 여성 C(27)씨가 숨지고 다른 태국인 여성 D(27)씨가 부상했다.

이 불로 업소는 전소했으며 소방서 추산 4천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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