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밖 화장실’ 훔쳐 본… 그 놈들 또 무죄

[단독] ‘法 밖 화장실’ 훔쳐 본… 그 놈들 또 무죄

입력 2015-12-27 18:44
업데이트 2015-12-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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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장실 엿본 男 또 풀려나… 檢 “공중화장실 아니라 처벌 못해”

검찰은 최근 일반음식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20대 남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9월 전북 전주에 있는 술집 화장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렸던 걸 감안한 결정이다. 처벌 근거조항이 불분명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피해자가 또 발생한 것이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는다. 문제는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화장실에서 단순히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이 A씨를 처벌하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화장실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간다는 점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성적(性的)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 화장실은 5가지 종류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음식점 밖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서 열쇠를 잠가놓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화장실은 더욱 공중화장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논란이 되자 지난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원욱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5가지 종류의 공중화장실 외에 ‘이와 유사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이번 달로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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