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는 국회…12년만에 또 선거구 ‘공백’

헌재 결정 무시하는 국회…12년만에 또 선거구 ‘공백’

입력 2015-12-31 16:01
업데이트 2015-12-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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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도 총선 한달 전 지각 획정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제시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 시한을 국회가 그냥 넘길 것이 확실해져 선거구 실종 사태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 시한인 31일이 지나면 공직선거법의 별표에 있는 선거구 구역표는 무효가 된다.

국회는 2001년에도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2년 넘게 미적거리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부랴부랴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헌재는 앞서 1995년과 2001년 각각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인구편차를 각각 4대1, 3대1로 줄이도록 했다. 1995년 당시 최소 선거구였던 전남 장흥군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은 선거구가 40여곳이었다. 2001년 적용되던 선거구 구역표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는 3.88대1이었다.

헌재는 20년 전 결정에서 이미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선거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1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인구편차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1995년에는 한 달만에 선거구가 조정됐다. 두번째 결정에서는 입법시한인 2003년 12월31일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개정작업에 들어가 이듬해 3월에 마무리됐다.

당시도 위헌 상태가 2개월 넘게 이어졌다. 그러나 12년 전에는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없었던 탓에 선거판의 혼란은 비교하기 힘들다.

헌재는 작년 10월30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1년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1년 넘게 허송세월하다가 ‘입법 비상사태’를 자초했다. 선거구 획정 때까지 정치 신인의 손발을 묶어놓는 반사이익을 노려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회가 입법시한을 넘겨서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 난 법 조항을 고치지 않는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 금지조항도 입법시한이 5년 이상 지났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실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선거구 획정 문제와는 상황이 다르다.

국회는 선거구 구역표 외에 작년 7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고서도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 역시 31일이 개선입법 시한이지만 개정안은 올해 초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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