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한 채 질주…잡고 보니 ‘수배자’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채 질주…잡고 보니 ‘수배자’

입력 2016-02-07 22:06
업데이트 2016-0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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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행렬로 지루한 차량 흐름을 보이던 7일 오후 3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분기점 인근(부산기점 333㎞)에서 순찰 중이던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소속 김경중 경위와 이효민 경장 팀은 운전자 홀로 탄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 위를 달리는 현장을 목격했다.

김 경위 팀은 즉시 따라가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해당 승합차는 외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내뺐다.

차량을 뒤쫓으며 다른 팀에게 지원을 요청한 김 경위 팀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두 대의 순찰차는 이후 20㎞가량을 더 내달려 부산기점 312.4㎞ 지점(충북 청주 옥산 소재)에서 승합차를 멈춰 세우고서 운전자 A(56)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수배(벌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 경찰이 못 따라올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얌체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고속도로 관리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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