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오피녀’ 고용했던 업주 경찰에 덜미

‘1억 오피녀’ 고용했던 업주 경찰에 덜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2-11 14:31
업데이트 2016-02-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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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도심에서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정모(29)씨를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1명과 정씨를 도와 성매매 영업을 한 종업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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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가 성매매 영업을 한 원룸.
정모씨가 성매매 영업을 한 원룸.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원룸 방 9개를 임대한 뒤 여성들을 고용, 남성들로부터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성매매 여성들이 받은 돈 가운데 4만∼5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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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가 ‘1억 오피녀’ 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원룸.
정모씨가 ‘1억 오피녀’ 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원룸.
정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한 뒤 신분 확인을 통해 검증된 남성만 예약을 받았다. 이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여성이 대기하는 원룸 앞에 내려주고 방의 호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다.

정씨는 온라인 상에 ‘성매매로 1억원을 벌었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1억 오피녀’ A(28)씨를 고용해 서울에서도 성매매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디어 200만원 더 모으면 1억원되네요. 오늘은 쉬고, 낼부터 일할 건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두렵기도 해요”라는 글과 함께 잔액 9800만원이 찍힌 은행 거래 입금표 인증 사진을 올렸다. A씨는 검거돼 경찰조사를 받고 성매매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영업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남성이 이 업소를 이용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장부와 달아난 성매매 여성들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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