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연락 두절…오픈마켓 사기 주의보

돈만 받고 연락 두절…오픈마켓 사기 주의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9 13:14
업데이트 2016-02-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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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서비스 거치지 않고 직거해 피해가 80% 넘어

 오픈마켓을 통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오픈마켓 피해를 예방하고자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쿠팡·네이버 등 대형 오픈마켓 포털 6개 업체 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19일 서대문구 청사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피해사례와 오픈마켓 포털마다 운영하는 피해 방지대책을 공유하는 한편 피해예방 제도 및 대책, 신속한 수사 착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14년 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등 안전장치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직접 현금거래를 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8만 1849건 가운데 직거래 사기가 6만 7861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사기 피해액은 30만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기를 예방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조회해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조회결과가 정상이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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