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도 마케팅?…“1건에 봉사 1시간 인정”

안전신고도 마케팅?…“1건에 봉사 1시간 인정”

입력 2016-02-24 15:17
업데이트 2016-0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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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학교주변 안전 개선 위해 한시적 운영”

정부가 학생 봉사활동제도를 활용해 안전신고 늘리기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25일부터 4월말까지 안전신문고로 안전신고를 한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안전신고를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1365 자원봉사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 신청을 한 뒤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해야 한다.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관할 기관에서 수용되면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전신고로 인정되는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1인당 최대 10시간까지다.

안전처는 학교주변 안전 위협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신고를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로 취지가 전혀 다른 제도를 연계하는 데 대해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안전신문고 도입 초기 안전처가 내려받기·신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주변 안전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에도 관심을 갖도록 한시적으로 안전신고를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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