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은 안 되고 軍은 되는 골프장 사업 ‘논란’

지방공단은 안 되고 軍은 되는 골프장 사업 ‘논란’

입력 2016-02-28 10:41
업데이트 2016-0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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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민간회원에 연 200억 수익…“전체훈련장으로 전환해야”

행정자치부가 민간경제 위축을 이유로 지방공단의 골프장 운영을 금지했지만 군(軍) 골프장은 그대로 남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28일 위례시민연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곳에 일반인도 요금을 내면 출입할 수 있어 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는 군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태릉CC 등 4곳, 육군이 운영하는 계룡CC 등 8곳, 해군이 운영하는 한산대CC 등 5곳, 공군이 운영하는 서산CC 등 15곳이 모두 ‘체력단련장’이란 이름으로 수익을 낸다.

군 골프장은 군인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이용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13년 17.2%, 14년 14%, 15년 2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비역과 민간인 등 외부인이다.

순수익도 2013년 201억원, 2014년 245억원, 2015년 217억원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이다.

국방부는 위례시민연대에 “군 골프장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며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병행해 체력단련,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전투력 향상을 제고하고 예비역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답했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쌓아놓고 동원병력의 숙영시설로 이용하는 등 작전예비 부지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자부가 민간경제 위축을 이유로 지방공단의 골프장 운영을 중지한 마당에 군인복지를 명분으로 수익을 내는 군 골프장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던 빛고을CC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온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올해부터 민간에 이양됐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군인들이 골프로 체력을 단련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간부가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인 이용자인 상업골프장인데 ‘체력단련장’으로 이름 붙여 운영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군 골프장을 군사시설 겸 모든 장병이 체력 단련을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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