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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C형 간염 사건 병원장 숨져…경찰 수사 어찌되나

원주 C형 간염 사건 병원장 숨져…경찰 수사 어찌되나

입력 2016-03-04 14:36
업데이트 2016-03-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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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는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노모(59) 원장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면서 C형 간염 집단 감염을 둘러싼 원인 규명도 미지수다.

강원 원주경찰서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12일이다.

노 원장의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 시술(PRP)을 받은 환자 115명이 C형 간염에 무더기로 감염됐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직후였다.

이후 경찰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무장과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기 납품업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6일 노 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원심분리기 2대 등 의료기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노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가혈 주사 시술 시 주사기 재사용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이뤄진 1차 소환조사는 10여 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 원장은 자가혈 주사 시술 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노 원장이 일부 잘못을 시인함에 따라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둘러싼 감염 경로 등 경찰 수사도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날도 경찰은 노 원장을 2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1차 조사 때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보완해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노 원장이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숨진 노 원장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노 원장이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한 데다 C형 간염 집단 감염자가 245명까지 계속 늘어나자 심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담당 경찰은 “2차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원장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노 원장과 간호사 등을 상대로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4일까지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완료한 1천545명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245명이다.

지난달 12일 발표(115명)보다 130명 늘었다.

방역 당국은 2006년 이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자가혈 주사 시술(PRP) 및 일반 주사 등을 시술받은 환자 1만5천443명을 대상으로 혈액 매개 감염병을 확인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이후 500여 명을 추가 검사, 현재까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3% 검사를 완료했다.

PRP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C형간염 항체 양성 반응률이 높아, 방역 당국은 이들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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