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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피해자 보상 ‘막막’

원주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피해자 보상 ‘막막’

입력 2016-03-04 15:20
업데이트 2016-03-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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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숨져 손해배상금 대불 신청도 사실상 불가능

C형 간염 집단 감염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 노모(59) 씨의 사망으로 C형간염 피해자 구제 대책이 관심이다.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 원인이 PRP 시술에 쓰이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으로 드러나면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될까?’

한국환자대책연합회측은 구제방법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년부터 시행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제시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을 받았는데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때를 대비한 제도다.

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4일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하려면 우선 지급 확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과실 입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른 시일 내 원주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손해배상의무자인 노씨가 숨져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 손해배상금 대불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숨진 노씨의 상속인이 있다면 노씨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하면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재원 관계자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3개월 이상 소요돼 중재원을 통해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완료한 1천545명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245명이다.

이 중 절반가량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 감염자다.

항체 양성 감염자 중 상당수는 RNA 양성 상태였다가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지만 이미 적지 않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치료가 어려운 1a 유전자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a형 C형간염에 걸린 환자의 치료비는 12주 치료에 5천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약의 국내 가격은 한 알에 60만원이나 된다.

유영민 원주시 보건소장은 “C형 간염은 완치까지 1천만원 가량이 든다”며 “2006년 이후 해당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 시술(PRP) 및 일반 주사 등을 시술받은 환자 1만5천443명을 대상으로 혈액 매개 감염병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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