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가능…존속살인 피해자 ‘재산분할’ 다른 친인척 몫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매의 살해 동기가 ‘원한’과 ‘재산분할’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 후 재산으로 남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 처리될까?경찰은 11일 오후 아버지 A(76)씨를 살해한 혐의로 딸 B(47)씨와 아들 C(43)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한다.
사실상 유력한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심증은 쌓인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아 정황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범행동기가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매가 묵비권을 행사해 범행동기는 오리무중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재산분할 요구가 주된 동기로 추정된다.
아버지는 은퇴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며, 현재 시세 1억50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30년 된 79.67㎡짜리 아파트가 거의 전 재산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범행 한 달여 전 이 아파트의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남매의 잔혹한 살해로 숨진 아버지의 재산인 아파트는 누군가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다.
어머니도 숨지고, 자녀는 아버지를 죽인 남매뿐이어서 친부 살인자가 결국 유산을 상속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1순위로 ‘직계비속’ 즉 아들, 딸 등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004조 1항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재산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정이 사실이라 해도, 이들은 결국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
대신 A씨의 형제자매나 친척 중 일부가 상속자로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일각에서 범행동기가 재산분할 때문이라는 추정에 대해 “범행 수법으로 볼 때 단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평소 친부에게 쌓인 원한 등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