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이상 범죄’ 72% 정신분열증이 원인

정신질환자 ‘이상 범죄’ 72% 정신분열증이 원인

입력 2016-05-22 10:39
수정 2016-05-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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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분석…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도 앓아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이상 범죄’의 상당수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의 ‘한국의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이상 범죄 46건 가운데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가 18건(39.1%)이었다.

18건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가 저지른 범죄가 13건(72.2%)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치매, 우울증, 기질적 뇌손상, 정신증 동반 지적장애, 알코올 중독 환자가 범행한 경우가 각 1건이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구속)씨도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그는 최근 약을 먹지 않다가 증상이 악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김씨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 면담 결과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는 망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망상이나 환청은 조현병의 대표적 증상이다. 거리에 앉은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조직원으로 보인다거나, 누군가를 죽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 증상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고서는 “조현병 피의자들은 환청이나 망상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었으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장기간 약물치료 중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현병에 따른 범죄는 대개 사전 징후인 ‘전조 증상’을 보인다.

한 30대 조현병 환자는 작년 2월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에 앞서 2014년 9월에도 편의점에 있던 손님이 평소 자신을 따라다니고 감시한다며 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따른 이상 범죄 중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불과 2건이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상습·계획적이기보다 우발적이고, 대부분 범행 초기 발견되므로 통제가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상 범죄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매뉴얼 구축은 관련 범죄 예방과 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점검표를 개발해 일선 치안 현장에서 활용하게 하고, 경찰관들에게 정신장애를 사전 교육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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