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에 법정 선 ‘공기총 살인범’에 징역 22년6월

26년만에 법정 선 ‘공기총 살인범’에 징역 22년6월

입력 2016-06-16 15:04
업데이트 2016-06-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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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검거…뒤늦은 ‘중형’

26년전 경기도 이천에서 공기총 살인사건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만(5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도주한데다 공범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일본에서 장기간의 도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A씨를 살해하고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5년만인 지난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 김씨는 범행 석 달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가 검거된 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공범 김씨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줄곧 자신은 목격자일 뿐 공범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공범 김씨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범행 동기가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받지 못한 잔금에 더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들이 부족하긴 해도 살해 동기로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A씨 누나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남동생 생각에 밤잠을 설쳤는데 재판부가 충분한 형량을 선고한 것 같다”며 “김씨가 앞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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