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사 수주에 압력 넣은 새누리 전남도당 위원장 입건

대기업 공사 수주에 압력 넣은 새누리 전남도당 위원장 입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6-29 17:17
업데이트 2016-06-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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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공사 수주 압력을 넣어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9일 김중대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K업체 부사장을 도당 사무실로 불러 새누리당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며 ‘사회 악질범법자 공사 입찰 및 하청 참여 금지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로고가 찍힌 해당 공문에는 A씨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일부를 횡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A씨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문에는 ‘전문 범법행위자’, ‘반국가적 인륜 행위자’, ‘반사회적 악질 범법자’ 등과 함께 “제3, 4 피해자 발생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사회 격리 대상”이라는 등의 표현도 담겨있다.

A씨는 K업체뿐 아니라 Y업체 임원도 불러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3~10년간 해온 공사 수주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남도당위원장이 해당 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어서 애초 검토했던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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