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휴학 고등학생도 학대 여부 전수 조사

무단결석·휴학 고등학생도 학대 여부 전수 조사

입력 2016-06-29 08:09
업데이트 2016-06-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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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사회복지 공무원 2인1조 방문…학대 의심땐 수사 의뢰

초·중학생에 이어 장기 무단결석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무단결석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에 대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9일부터 8월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해외출국 등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소재가 확인된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 기준(만 18세 미만)을 넘는 나이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결석 학생은 대략 4천명, 휴학생은 1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점검은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학생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점검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그 밖의 학생에게는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안내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점검과 별도로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전담기구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안전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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