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톡방, 사적 공간 아니다” 카톡일언중천금

법원 “단톡방, 사적 공간 아니다” 카톡일언중천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14 23:12
업데이트 2016-07-1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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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고려대, 서울대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 성희롱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처벌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이용자만 4117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 범죄에 노출된 사람이 꽤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면 무조건 사법처리 대상이 될까. 또 단톡방에서 비방이 담긴 ‘찌라시’(사설정보지)나 게시물을 유포했다면 어떻게 될까. 문답으로 정리한다.

Q. 단톡방은 사적인 대화 공간인데 남을 비방했다고 처벌될 수 있나.

A. “내용 보존·유출·유포 쉬워 공개적 공간… 모욕죄 성립 가능” 판례

단톡방은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달리 폐쇄성이 높다.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개인 메신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손쉽게 내용을 복사·유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공간으로 본다. 지난해 1월 국민대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얼굴은 별로니 봉지 씌워서 하자”, “여자 낚아서 회 치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가 공개돼 학교는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처벌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무기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채팅방이 남학생만으로 구성돼도 가해 학생들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 대화 내용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즉 단톡방은 열린 공간이며 공개적으로 비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Q. 서울대 남학생 8명이 6개월간 카톡방에서 급우들을 대상으로 심한 음담패설을 나눴는데 성희롱으로 처벌되지는 않나.

A. ‘서울대 단톡방 성희롱’ 성범죄 성립 안 되지만 모욕죄 처벌 가능성

단톡방에 가입된 상대를 화제로 삼아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음란물을 보낸다면 원칙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단톡방에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화라는 점에서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제3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받게 된다.

Q. 단둘이 참여하는 일대일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

A. 치어리더 비방 야구선수 장성우 ‘유죄’… 법원 “일대일 채팅방도 전파성 같다”

단둘이 얘기를 나누면 여러 사람이 단톡방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일대일 대화든 단톡방이든 전파 가능성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처벌 대상인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이상무)는 지난 7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인 박모(26)씨와 카카오톡 대화 도중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고 했고, 전 여자친구 박씨는 이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일대일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허위 사실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전파 가능성이 없고,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장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Q. 단톡방 참여자들이 대화 내용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되나.

A. “유출 땐 손에 장을 지진다” 비밀 유지 약속했더라도 ‘유죄’

실제로 대학원생 박모(28)씨는 2014년 1~2월 지인 4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한 여성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텐프로에서 일했다’고 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단톡방 참여자들이 ‘단톡방에서 떠든 거 밖으로 새 나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말하는 등 비밀 유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의 친분 관계가 아니다”라며 “실제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 준 점 등을 감안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인식)는 지난달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Q. 찌라시 내용이나 야한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처벌되나. 만일 받기만 했다면.

A. 찌라시 등 제작·유포자 모두 처벌… 단순히 받은 경우는 처벌 안 돼

찌라시는 원칙적으로 최초·중간 유포자 모두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야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에 올리는 경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거나 찌라시를 받기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에도 방조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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