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학대’…경찰, ‘축사노예’ 가해자 사법처리 나서

‘강제노역·학대’…경찰, ‘축사노예’ 가해자 사법처리 나서

입력 2016-07-17 11:00
업데이트 2016-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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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처벌 수위 결정

지체장애인 ‘만득이’ 고모(47)씨를 19년간 강제노역시킨 김모(68)씨가 이르면 이번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지적 장애인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학대 정황이 있는 김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7일 “피해자 고씨의 진술과 증거 확보를 마치는대로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최초 발견됐을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감금하거나 학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일단 경찰은 김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씨가 경찰 수사에서 김씨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몸에 상처가 있는 등 학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다.

여기에 고씨가 19년 동안 강압적인 분위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를 장기간 지속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고씨는 경찰에서 “축사에서 소똥을 치우고, 청소와 빨래를 했다”며 “소똥 치우는 것이 싫다. 농장에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고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고씨의 다리에 있는 수술 자국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다쳤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시키지 않았거나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보험 관리공단에 고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의뢰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9년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 1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선 김씨가 이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경찰은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인 고씨는 전문상담기관을 물색,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면 추가 피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씨 축사 주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고씨의 학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씨는 19년 전인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사라져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집에 와 축사 창고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여 마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해왔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주인 김씨를 피해 집을 뛰쳐나와 비를 피하려고 마을 인근 한 공장 건물 처마 밑에 들어갔다가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노예와 같았던 19년 삶을 마감하고 어머니(77), 누나(51)와 극적으로 재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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