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당금 390억 과세 소송’ 한화토탈 손들어줘

대법 ‘배당금 390억 과세 소송’ 한화토탈 손들어줘

입력 2016-07-28 07:09
업데이트 2016-07-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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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회사·영국 자회사 중 ‘진짜 수익자’에 따라 세금 3배 차이

“페이퍼컴퍼니 아닌 실체·사업목적 있는 회사”…대전고법 파기환송

프랑스 회사를 모회사로 둔 영국 석유회사에 주식 배당금을 지급한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390억원대 추가 세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가 위기를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쟁점은 프랑스 국적 모회사인 TSA와 영국 국적 자회사인 석유업체 THUK 중 한화토탈이 지급한 배당금의 진짜 수익자가 누구인지였다.

TSA를 수익자로 보면 한국과 프랑스의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THUK를 수익자로 보면 한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낸다. 수익자에 따라 세금 가액이 3배나 차이가 난다.

대법원은 THUK를 배당금의 진짜 수익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THUK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을 갖는 회사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THUK가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종합화학과 THUK는 2003년 8월 합작해 석유제품 관련회사인 삼성토탈을 설립한 후 각각 회사 주식 절반을 보유했다.

삼성토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HUK에 배당금 3천547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2011년 삼성토탈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배당금의 실제 수익자를 모회사인 TSA로 보고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산세무서가 390억631만원을 추가 과세하자 삼성토탈이 소송을 냈다. 삼성토탈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이 한화에 인수돼 명칭을 한화토탈로 바꿨다.

1, 2심은 “THUK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導管會社·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이고, TSA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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