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쓰레기’ 막말 후 여 의원 3차례, 지사측 5차례
‘쓰레기’ 발언으로 촉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여영국(정의당) 도의원 간 고소·고발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여 의원은 28일 홍 지사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쓰레기 막말 논란과 관련해 2번의 고소에 이어 3번째 법적 대응이다.
여 의원은 홍 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도정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소환에 관여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주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신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사와 교육감) 둘 다 주민소환대에 한번 서보지 뭐. 누가 쫓겨나는지. 아마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 (교육감)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지난 12일 홍 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홍 지사로부터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을 듣자 이튿날인 13일 홍 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라고 한 부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는 지난 27일 두 번째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28일 5차 고발장을 내고 맞대응했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이 지난 25일 도청 정문 앞에서 홍 지사 사퇴 촉구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사전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주민소환투표 지지 발언을 했다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 의원을 고발했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은 4차례나 고발을 당했는데도 같은 형태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을 경시하고 검찰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반드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여 의원이 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지지자들이 방문하는 것은 1인 시위가 아닌 사실상 집회인데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이나 기자회견·방송 인터뷰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4차례 고발했다.
이러한 양측 고소·고발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