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1·2등급 21.2% 그쳐 다른 장기 영향 무시… 기준 잘못”
19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거부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소장이 3차 판정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피모는 19일 서울 종로구 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기준에 따른 정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정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기본 환경 노출조사 외에 피해자 판정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접수된 3차 피해 신고자 752명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165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인과관계에 따라 ‘1단계 14명, 2단계 21명, 3단계 49명, 4단계는 81명’으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의 지원 대상인 1·2등급은 판정 대상 중 21.2%에 그쳤고, 아무 지원도 없는 3·4단계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외의 장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판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더 악화했을 가능성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가 굳어 가는 ‘특발성폐섬유화증’에 대한 학문적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3·4등급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후 새로운 질병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관계가 규명될 수 있기 때문에 4등급 판정은 ‘가능성 거의 없음’이 아니라 ‘판정 보류’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8-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