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용량 늘리고 누진제 완화’…전기료 개편 건의

‘기본사용량 늘리고 누진제 완화’…전기료 개편 건의

입력 2016-09-13 09:16
업데이트 2016-09-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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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겨울 기본사용량 300㎾h+누진3단계’ 제안

경기도가 가정용 전기의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를 ‘생활전기량(기본사용량)+누진3단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방식은 계절별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누진제 없이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구간에서만 3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서민 입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사실상 겨울이 더 문제다”라며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계절별 생활전기사용량을 여름(7∼8월)·겨울(12∼2월)은 300㎾h, 봄·가을은 150㎾h로 추정했다.

다만, 생활전기 사용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별 누진배수 적용은 300㎾h(생활전기량)까지는 1배, 이후 추가 150㎾h까지도 1배, 151∼300㎾h는 2배, 300㎾h 초과는 3배로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의 누진 배수는 100㎾h 이하 1배, 101∼200㎾h는 2.1배, 201∼300㎾h는 3.1배, 301∼400㎾h는 4.6배, 401∼500㎾h는 6.9배, 500㎾h 초가는 11.7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지원과 같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철인 12∼2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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