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재판 길어졌다…1년 넘어간 사건 5년 사이 2배”

박주민 “재판 길어졌다…1년 넘어간 사건 5년 사이 2배”

입력 2016-09-23 11:23
업데이트 2016-09-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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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만8천건이었던 장기 사건, 올 상반기 3만5천건…“법관 증원해야”

법원이 1년 넘게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개개인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져 증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민·형사 1심 사건은 3만5천744건으로 2011년 1만8천3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1심 사건 4건 가운데 1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처리 중인 민사 본안 1심은 37만5천574건으로 법정기간인 5개월을 넘긴 사건은 10만3천651건이다. 형사 공판 1심도 처리 중인 사건 9만3천378건 가운데 2만1천966건이 법정기간인 6개월을 넘겼다.

5년 사이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1심 평균 4.6개월에서 4.8개월, 형사 1심은 3.2개월에서 4.2개월로 길어졌다.

대법원은 장기화 사건 증가 이유로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들었다. 대법원과 전국 법원 총 67곳 중 절반에 달하는 33곳에서 2014년에 비해 지난해 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늘었다. 지방법원 4곳은 1인당 처리 사건이 1천건을 넘어섰다.

대법원은 또 사건 자체 특성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참고인·증인 소재파악이 어려운 등의 사례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내부전산망 초기화면에 관련 현황을 표시하고 재판장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건이 장기화하면 비용과 노력의 부담은 물론 권리관계 확정이 지연돼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진다”며 “법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 증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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