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7일 파업 예고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코레일은 고용노동부에 파업 정당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부당 파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한 이후 2006년과 2009년, 013년 3차례의 파업을 벌였지만 모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업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고용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철도공사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기에 현 철도 상황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마쳤으며, 합원 총회를 열어 노조법이 정한 모든 사전 쟁의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코레일은 임금체계 변경이 불이익이 없는 만큼 쟁의대상이 아닌 권리분쟁 사항으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교섭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는 법체계를 무시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주장이자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까지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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