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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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45·여)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여동생(35)과 이들의 사촌 올케인 B(28)씨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1살 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밟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아동 2~4명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어린이집에 엎어져 있던 3살 아동의 베개를 걷어차거나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찍기도 했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아무도 없이 2시간 동안 아이를 혼자 있도록 방치하기도 했고, 소변을 누는 아이 뺨을 때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정강이를 걷어차이거나 아예 밥을 주지 않아 점심을 거른 경우도 있었다.원장인 C씨는 여동생에게 빌린 원장 자격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다니지도 않는 원생을 구청에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 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C씨가 피해 아동들을 위해 59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범행 경위를 볼 때 자라나는 영·유아들을 학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밟거나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