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찾지 못하고’…2살 살해·유기 부부 검찰 송치

‘시신 찾지 못하고’…2살 살해·유기 부부 검찰 송치

입력 2017-02-28 10:35
업데이트 2017-0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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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이 폭행해 숨지게 하고 부부가 함께 유기” 판단남편의 큰아들·지인 딸 등 상습폭행 사실도 밝혀내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수사가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남편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아내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A(26)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B(21)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해 28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여수시 신덕동 바닷가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서로의 범행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거짓말탐지기,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B씨는 시신을 함께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훈육 과정에서 아들을 죽였고, 함께 유기했다”고, B씨는 “남편이 아들을 죽여 홀로 유기했다”고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씨의 주장은 ‘거짓’, B씨의 주장은 ‘진실’ 반응이 나왔다.

또 B씨는 처음에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경찰의 추궁에 결국 시신을 남편과 함께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여 남편이 숨진 아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대질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상습적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시점에는 자신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숨진 아들 이외에도 큰아들(8)과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딸(2)을 상습 폭행한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 부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프로파일링 결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넷째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에 맡긴 것은 숨진 둘째로 둔갑시켜 사건을 감추려 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2014년 11월 둘째 아들이 숨진 이듬해 임신 6개월째에 배 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정 기간 영아원에 맡겼다가 찾아와 둘째로 둔갑시켜 키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

A씨는 애초 가방에 싼 시신을 바다에 버리려다가 가방이 물에 뜨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근처 야산에 5∼10m 올라가 낙엽과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 24일 여수시 신덕동 바닷가 야산을 정밀 수색한 경찰은 10∼13㎝ 크기의 뼛조각 3개를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뼛조각이 너무 작아 피해자의 시신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경찰은 이들 부부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직접 증거가 없이 사건을 송치해 검찰에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지 못했어도 이들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면 남편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벌이겠지만 공소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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