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한 살배기 원생 뜨거운 물 전신 화상…검찰 수사

어린이집서 한 살배기 원생 뜨거운 물 전신 화상…검찰 수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27 15:08
업데이트 2017-03-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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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포트 물에 화상을 입은 B군 모습. [B군 어머니 SNS=연합뉴스]
커피포트 물에 화상을 입은 B군 모습. [B군 어머니 SNS=연합뉴스]
어린이집 교사가 잠시 한눈판 사이, 한 살배기 아기가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B군에 대해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B군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커피포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코드 선을 잡아당겼다.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B군에게 쏟아졌고, B군은 목부터 가슴, 배 등에 전치 4주의 화상 진단을 받았다.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A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측이 치료비 등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최근 형사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B군이 커피포트 선을 잡아당긴 것이어서 A교사의 과실 범위나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현재 A교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군의 어머니는 전날 SNS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어린이집 측이 보인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보상금 200만원과 7살까지 무상교육을 합의안으로 제시했는데, 아이를 해당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우리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아이 몸에 평생 흉터가 남을 텐데, 어린이집 측은 미안해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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