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주4회 재판 첫날…‘삼성합병 靑 개입’ 공방 예상

박근혜 주4회 재판 첫날…‘삼성합병 靑 개입’ 공방 예상

입력 2017-06-12 07:02
업데이트 2017-06-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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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 맡았던 교수 증언…“청와대 뜻” 발언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매주 4차례씩 강행군에 돌입하는 첫날인 12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한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박창균 중앙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을 지냈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출석해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수뇌부가 삼성그룹 합병 반대 결정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검-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교수를 상대로 실제 주 전 대표에게 청와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지, 만약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부터 주 4차례 심리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증거와 수사 기록이 많고 이미 기소 후 2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주 4차례 공판 방침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 부담과 건강상 문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주 2∼3차례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3일 넘게 연속으로 재판을 열지 않기 위해 수요일은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에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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