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오골계’ 신고 않은 2농가 경찰에 고발

제주 ‘AI 오골계’ 신고 않은 2농가 경찰에 고발

입력 2017-06-12 18:55
업데이트 2017-06-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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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오골계’ 대량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농가들이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도는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를 들여와 지난달 29일부터 대량 폐사가 발생했으나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S농장과 상귀리 B농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조치도 통보했다.

이들 농장은 지난달 25일 저녁 군산에서 오골계 1천 마리를 들여오고 나서 27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시장에서 판매했다.

제주의 AI 발생은 같은 달 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오골계 5마리를 산 제주시 이호동 A씨의 신고로 처음 확인됐다. A씨는 오일시장에서 산 오골계가 다음날 모두 폐사하고 나서도 5일 뒤인 지난 2일 기존에 기르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하자 제주시 축산과에 신고했다.

이후 A씨의 집은 물론 애월읍 S농장과 B농장을 포함해 모두 6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확진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AI 오골계’가 오일시장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도민 신고를 통해 행방을 추적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시장에서 판매된 가금류는 오골계 160마리, 토종닭 110마리, 오리 140마리 등 모두 410마리로 조사됐다.

3일부터 11일까지 107건 680마리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의심축이 있을 것으로 분류된 107건을 검사한 결과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이들 농장과 의심축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34개소 14만5천95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다. 추가로 100마리 미만 가금류를 사육하는 1천30농가에서 1만4천697마리를 수매해 도태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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