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단속 전에 한 모금 더” ‘해피벌룬’ 사재기 판친다

“판매 단속 전에 한 모금 더” ‘해피벌룬’ 사재기 판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12 23:02
업데이트 2017-06-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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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에 11만원 대량 배송” 아산화질소 금지 계획 나오자 카톡 등 SNS로 ‘막바지 판매’

이달 중으로 흡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인 ‘해피벌룬’에 대해 판매자들이 온라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바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자가 해피벌룬 판매업자에게 가격과 수량 등을 문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기자가 해피벌룬 판매업자에게 가격과 수량 등을 문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해피벌룬은 입으로 흡입하면 20초 남짓 정신이 몽롱해지고 절로 웃음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잇달아 과도하게 흡입하면 호흡곤란, 일시적 기억상실, 저산소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지난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 가스를 과도하게 흡입했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피벌룬 금지를 추진하고 나서자 일부 판매자가 법령 정비에 앞서 마구잡이식으로 사재기를 부추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기자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카페에서 해피벌룬을 검색한 결과 채널마다 수십개의 판매·구매 게시글과 판매자 연락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한 판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 문의를 하자 “최소 50개(11만원) 이상을 사야 한다”며 “택배나 퀵서비스로 어느 지역이든 배송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른 판매자는 “아직 경찰 단속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정식으로 환각물질로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구매자를 안심시켰다.

일부 판매업자의 경우 카페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아산화질소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의 재료로도 쓰인다. 식품첨가물 중 화학적 합성품으로 구분돼 있다. 캡슐 형태의 아산화질소 가스를 주입기계로 풍선에 넣으면 해피벌룬이 된다.

실제 식품첨가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원래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드는 재료인데 다른 용도로 흡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급이 불안정할 정도”라며 “카페 사업장 외 주문은 취소하고 있는데 구별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까지 남은 과정이 많다.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한다 해도 40여일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후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밟게 된다. 서둘러도 8월은 돼야 법적으로 아산화질소 흡입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 흡입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우선은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고,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취급하는 업체에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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