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또… PC방 겨눈 ‘MS 저작권 폭탄’

5년 만에 또… PC방 겨눈 ‘MS 저작권 폭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6-14 22:48
업데이트 2017-06-1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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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내 정품 구매 의사 밝혀라” MS, 로펌 통해 통지문 발송

1대당 22만원… 수천만원 부담
“렌털 같은 요금제 현실화 필요”


2012년 갈등 재연 움직임

‘적법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라이선스를 구비하지 않은 채 PC에 윈도 브라우저를 설치해 PC방 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 서울에서 100대 규모의 PC방을 3년째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지난달 한 로펌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받았다.
7일 안에 정품 윈도 운영체제(OS) 라이선스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PC 한 대당 정품 저작권료는 22만원이다.

“한꺼번에 구매하려면 부가세를 포함해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월 매출이 적으면 1900만원, 많으면 3200만원인데 임대료,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제하면 순이익은 고작 200만원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돼 계속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소송까지 들어온다니 아예 PC방을 내놨습니다.”

최근 MS가 법무법인과 함께 전면적으로 PC방 저작권 단속에 나서면서 PC방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2년 말 업계를 달궜던 ‘저작권 전면전’이 재연될 조짐이다. MS 측은 PC방들이 법적으로 정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PC방 업주들은 모든 PC마다 OS를 구입하도록 요구할 게 아니라 기업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렌털하는 식으로 요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80대 규모의 PC방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얼마 전 공문을 받고 OS 구매를 마쳤는데 대형으로 여러 개 PC방을 운영하는 점주는 전체 PC 대수 중에 50%만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들었다”며 “사실상 시장에 윈도의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독과점의 횡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주는 “MS 측이 제시한 기간 동안 정품 라이선스를 사지 않고 법정에 가면 결국 저작권료 22만원 외에 15만원을 더 내야 소송을 취하해 준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달라는 대로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MS와 PC방 업주들의 대립은 2012년 말에도 있었다. 당시 1000여명의 업주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MS가 공급하는 PC방용 OS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초에야 양자는 화해의 의미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최근 MS가 다시 법적 통지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커졌다는 게 PC방 업주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에서 5년째 PC방을 운영하는 여모(43)씨는 “정품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요금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PC방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처럼 렌털 서비스 요금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 PC방 점주는 “MS 영업 담당자들도 본사에서 압박을 받아 구매를 독촉하는 것이겠지만 1주일 안에 수천만원을 내라는 것은 소상공인을 ‘먹잇감’으로 보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 측은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2012년과 달리 PC방에 대한 고소·고발은 자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소·고발보다) 윈도 정품화 계몽과 교육 활동을 펼쳐 정품 PC 구매가 업계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정품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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