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를 청소부·간병인으로 고용, 임금 착취한 60대 병원장

입원환자를 청소부·간병인으로 고용, 임금 착취한 60대 병원장

입력 2017-06-15 14:51
업데이트 2017-06-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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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들을 청소부나 간병인으로 고용해 수년간 임금을 착취해온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형편이 어려운 입원환자들을 고용해 청소, 중증환자 간병 등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병원장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정신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입원환자 B(53·여)씨 등 29명에게 병원 청소, 배식, 환자복 세탁 및 수선, 간병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작업치료를 핑계로 사리분별력은 떨어지지만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환자들에게 고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노동을 시키고 최소한의 간식비 등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시급 300∼2천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1억2천800만원 이상이 미지급됐다.

A씨는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활을 위한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A씨가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2014∼2015년 2년간 병원 영업 수익이 13억8천만원에 달했지만 A씨가 해당 업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계획이나 프로그램에도 작업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종호 전남청 광역수사대장은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도 작업치료가 아닌 일반 노동이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노동청에 통보해 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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