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에 청부 의혹 단초 없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에 청부 의혹 단초 없다”

입력 2017-07-04 14:11
업데이트 2017-07-04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피해자 유족에 사건기록 공개…“특정인 통화내역 없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피해자 유족에게 4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또 다른 5촌 박용수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31쪽 분량의 박용철씨 통화내역 전부를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다”며 “통화내역에 의미 있는 통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에 특정 상대방이나 의미 있는 통화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박용철씨가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 의한 청부살인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기록에 박용철씨 또는 박용수씨가 박 전 대통령과 연관 있는 인물이나 박 회장 측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검찰은 이날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전달하면서 특정인과의 통화내역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박용수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박용철씨 유족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애초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 내용과 당사자 청구 취지를 고려해 기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화 내역의 인적사항을 일부 가리긴 했지만 유족들은 통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