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경찰 개혁 전제로 수사권 조정”

박상기 “경찰 개혁 전제로 수사권 조정”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7-11 22:42
업데이트 2017-07-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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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인사청문 답변 제출 “백남기 사건 신속 처리 지시”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고, 경찰 내부 개혁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대표적 검찰 개혁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의 인권 의식 강화를 수사권 조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과도 같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공수처는 성역 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대선 공약”이라며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한 자치경찰제 시행, 행정·사법경찰의 분리,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중의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백남기 농민 사망과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취임하게 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에 배당됐지만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두고서도 “대통령께서 처리 절차와 과정이 합당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국회가 임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력 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재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수사에 대한 합리적 견제 수단으로서 (장관이)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 지휘에도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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