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3년 후 출소…나영이 가족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공포스럽다”

조두순 3년 후 출소…나영이 가족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공포스럽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08 13:26
업데이트 2017-11-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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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두고 나영이 가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공포감으로 언론 인터뷰도 사양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박선영 PD는 8일 나영이 가족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가족의 입장을 전했다.

박 PD는 “나영이 아버지 A씨와 1시간가량 전화 인터뷰를 했으나 결국 출연을 사양했다. 나영이가 고3이라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나영이 아빠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영이 아빠는 박PD를 통해 “긴 시간 응원해준 국민에게도 감사하다. 나영이가 안심하고 있는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관련 법안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판결을 두고 ‘성폭력 최악의 판결’이라고도 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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