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민사소송 내달 결론 난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민사소송 내달 결론 난다

입력 2017-11-10 10:58
업데이트 2017-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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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차례 조정 실패하자 결심재판 열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유권을 두고 소장자인 배익기(54·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제기한 소송 결론이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지난 9일 청구이의의 소 결심재판을 열고 내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3차례의 조정을 했으나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결심재판을 열고 문화재청(국가)과 배씨의 자료 및 증거를 수합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혹시 추가 증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선고재판 기일을 충분히 미뤄 잡았다.

배씨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국가 소유란 점에서 강제집행으로 상주본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고, 배씨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로썬 배씨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배씨는 기각할 경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씨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상주본을 처음 소유한 조모(사망)씨에게 인도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번 청구이의의 소는 이 부분을 결론 내는 것”이라며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하면 아직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와 배씨 사이에서 상주본을 조씨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인도청구권)을 두고 이번 재판에서 이를 유지할 것인지, 깰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상주시 낙동강 건너편인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박물관을 지어 (내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상주본을 전시하면 좋겠다”며 “관련 문헌을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한 뒤 궁중에도 뒀지만,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부근에 해례본 간송본을 뒀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화재청이 상주본 반납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아 더는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낙동강 변 의성군에 박물관을 지어 상주본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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