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 인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수가 3만명이 넘어섰지만 불과 2.5%만 그 지위를 인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난민 신청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3만 8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월까지 7291명이 신청해 연말이면 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한 달에만 842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그러나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 수는 전체 신청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청자 3만여명 중 1만 8449명에 대한 심사가 끝났지만 겨우 767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자의 2.5% 수준이다. 그나마 1446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모두 2213명이 보호를 받으며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가 7720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정치적 사유’ 6711명(22.3%),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3307명(11.0%), ‘인종’ 1963명(6.5%), ‘국적’ 76명(0.3%) 순이다.
난민 신청자 수는 최근 들어 해마다 늘고 있다. 난민 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171명에 머물던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 1011명으로 급증한 뒤 2014년 2896명, 2015년 5711, 2016년 7541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3만 5049명으로 9월보다 5만 4978명(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순으로 많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지난 8월 23일(현지시간) 시리아 락까 인근 아인이사 난민캠프 물탱크 앞에서 한 어린이가 쪼그려 앉은 채 물을 마시고 있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한 데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준동해 시리아 전 국토가 초토화됐고 전 국민의 절반 수준인 약 100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그러나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 수는 전체 신청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청자 3만여명 중 1만 8449명에 대한 심사가 끝났지만 겨우 767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자의 2.5% 수준이다. 그나마 1446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모두 2213명이 보호를 받으며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가 7720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정치적 사유’ 6711명(22.3%),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3307명(11.0%), ‘인종’ 1963명(6.5%), ‘국적’ 76명(0.3%) 순이다.
난민 신청자 수는 최근 들어 해마다 늘고 있다. 난민 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171명에 머물던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 1011명으로 급증한 뒤 2014년 2896명, 2015년 5711, 2016년 7541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3만 5049명으로 9월보다 5만 4978명(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순으로 많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