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내 불법 입주 가상화례채굴업체 이전 명령

공단내 불법 입주 가상화례채굴업체 이전 명령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2-05 13:15
업데이트 2018-02-05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업단지에 들어가 시설을 가동하던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쫓겨날 신세에 놓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A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대해 이전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성서산업관리공단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6∼8월 성서2차산업단지 내에 있는 한 건물 2∼4층을 빌린 뒤 PC 4000여대를 가동해 가상화폐 채굴을 해왔다. 이 건물 1층에는 비닐제조업체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은 고성능 PC를 이용해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뜻한다.

채굴업체는 저렴한 전기를 끌어 쓰기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는 경우가 잇따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는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또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도 하지 않고 몰래 들어와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런 사실을 파악한 관리공단은 구두로 이전명령을 하고 최근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업체는 관리공단 조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리공단은 A업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도 입주 계약 없이 산단에 들어와 설비를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산단 안에 불법으로 들어온 채굴업체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