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승계 존재 인정 안돼“

법원 “삼성,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승계 존재 인정 안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05 14:28
업데이트 2018-0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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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뇌물수수 혐의에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면서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존재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의 뇌물 공여도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르·K재단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에 해당되며,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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