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진실공방…검사 폭로에 검찰은 반박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진실공방…검사 폭로에 검찰은 반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05 16:17
업데이트 2018-02-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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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실무자가 당초대로 불구속 기소 의견 유지했다”

현직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간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춘천지검 검사는 4일 방송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당시 사건처리 예정보고서에는 그 결과가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 있었는데,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은 5일 ‘강원랜드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진상’이라는 자료를 통해 “실무자가 당초대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유지해 그대로 불구속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증거목록 삭제 압력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 열람·등사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염동열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염 의원 조사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는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안 검사의 강압 수사 주장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됐고, 현역 의원 조사는 경력이 풍부한 부부장검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대검에서 제시해 결정한 사안이며 안 검사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 채용 청탁과 강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염동열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 박모(46)씨 수사를 전담해 왔다.

또 수사팀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음에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과 관련, 검찰은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소환조사는 무리라는 견해가 있었고,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즈만 소환 조사하기로 확정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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