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신 공개’ 대법원은···

‘곽현화 동의없는 노출신 공개’ 대법원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08 15:59
업데이트 2018-0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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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상고 기각···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개그우먼 곽현화(32)가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판 노출신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43)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이수성 감독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곽현화.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9월 이수성 감독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곽현화.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이씨는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포함해 영화 투자 배포사,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1심과 2심 모두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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