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밤샘협상 접점 못 찾고 결렬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밤샘협상 접점 못 찾고 결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07 09:16
업데이트 2018-03-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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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과 관련해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소위에서 합의하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게다가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위에서 노사 간 팽팽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되자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의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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