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처럼 ‘옥중조사’ 받을 듯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처럼 ‘옥중조사’ 받을 듯

입력 2018-03-22 23:45
업데이트 2018-03-22 2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땐 부장검사가 찾아가 5차례 조사…MB 협조가 관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구치소에서 ‘옥중조사’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서울동부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나서는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했다.

1995∼1996년에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한 바 있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두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로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나란히 서명했다.

다만 옥중조사가 이뤄지려면 이 전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바 있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