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밀 준수서약 안 하고 부패 신고 받은 권익위

[단독]비밀 준수서약 안 하고 부패 신고 받은 권익위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3-25 22:04
업데이트 2018-03-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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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2년간 의무 안 지켜…부패방지 담당 부서 ‘주의’ 조치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준수 서약서’를 써야 함에도 이런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부패방지국 소속 12개 과·센터 직원을 감사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25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들이 추진한 업무 전반과 회계 내용이 감사 대상이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40조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심사·확인과 보호 보상 관련 업무를 하는 권익위 직원은 신고자 등의 신분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서약서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부패행위 신고자 및 수사·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수집한 자료·정보 등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2조 역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약서 작성·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5년 10월부터 약 2년간 관련 지침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는 신규 채용 및 직원 파견 시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는 만큼 준법 서약서를 중복 작성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명했다. 지침 개정 시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보안서약서와 비밀준수 서약서는 관련 법령과 서약 내용, 대상자 등이 다르기에 현 규정에 따라 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 관리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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