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에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준다

서울시, 비정규직에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준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4 13:31
업데이트 2018-04-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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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발표…시립병원 확충·‘마을의사’ 도입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대 분야 21개 사업에 걸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약 노동자인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유급병가 제도가 확보돼 있다.

시는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며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의 이중고를 겪다 치료 적기를 놓칠 가능성도 크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이들 대상 노동자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시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정규직 노동자가 1년에 15일 병가를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일까지 일정 액수의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 등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조율 중”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도입되면 1년에 시비 85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에는 이 외에도 ▲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장애인 건강권 강화 ▲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시는 종로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까지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 이곳은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차 지원 등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2022년까지 현재 2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시는 도심권 동부병원, 서북권 서북병원, 서남권 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 서울의료원 등 생활권역별로 종합 공공병원을 지정해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북·서남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과 암치료센터 등을 확충한다. 서울의료원에는 권역응급센터를 둔다.

시는 “13개 시립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립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못 가는 시민이 없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보건소에 딸린 보건지소도 현재 26곳에서 100곳까지 늘린다.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마을 주치의인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도 올해 도입된다.

마을의사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자문·약 복용 지도·영양관리 등을 맡는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보건소 내 정신질환자 전담팀을 2020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의 예산·정책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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