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조증 논란’ 의사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 입건

‘유아인 경조증 논란’ 의사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 입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4 13:58
업데이트 2018-04-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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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성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정신과전문의 김모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치료하던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 여성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여성은 김씨가 상담 과정에 감정 이입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요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직업윤리 위반 논란을 빚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대의원회를 열어 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 물의를 빚은 김씨를 제명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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