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베트남 도주한 성폭행범 붙잡혀

전자발찌 차고 베트남 도주한 성폭행범 붙잡혀

입력 2018-04-09 14:17
업데이트 2018-04-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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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국제형사사법공조로 붙잡혔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한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한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신 모(38)씨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최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4일 A(20) 씨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신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을 끝으로 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것을 파악한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신씨를 긴급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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