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때문에 실형 받은 20대 남자… 길 가던 10대 여학생 ‘묻지마 폭행’

‘여혐’ 때문에 실형 받은 20대 남자… 길 가던 10대 여학생 ‘묻지마 폭행’

입력 2018-04-24 13:27
업데이트 2018-04-24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길가는 10대 여학생을 무작정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이미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본 이미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 15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B양(17)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SNS에서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들은 뒤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품어온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여자친구와 함께 SNS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당신의 여자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자 화풀이 상대로 지나가는 10대 여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