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성추행·상습무면허 운전 농협조합장 사퇴하라”

협동조합노조 “성추행·상습무면허 운전 농협조합장 사퇴하라”

입력 2018-06-04 17:19
업데이트 2018-06-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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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1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엄중한 처벌 촉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4일 “강제 성추행과 상습무면허 운전을 한 농협조합장 A씨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날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방지를 위해 교육·관리해야 할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 남녀직원을 가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수치심이 드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취임 후 직원 중 누구라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해고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으나 정작 자신은 면허 취소 사실을 속이고 공용차량으로 상습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1월 31일 노래주점에서 여직원에게 춤을 강권하고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두 팔로 들어 올리는 등 추행했다.

또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18년 2월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해 수십여 차례 무면허로 운전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2월 농협중앙회에 A 조합장의 감사를 요구했으나 조합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6월 1일에야 직무정지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A 조합장의 강제 성추행과 무면허 운전 사건은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노조는 “범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조합감사위원회는 각성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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